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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34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4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2025. 05. 26.
0
23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7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나, 직원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3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7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34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29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6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4
근로자의 근태 문제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4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99
근로자1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5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8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6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9
징계사유 네 가지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최소 수위의 징계인 견책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2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9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0
23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56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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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3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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