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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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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0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8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장애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6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5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해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3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8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
근로자가 보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보직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원 부적절 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3
근로자의 지각 6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취업정지(출근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1.
0
230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6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감내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이 각각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5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신체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5
마트에서 매출관리, 재고관리, 파트너사 소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선물세트 및 추가 증정품 무단반출, 전산상으로만 반품 시행 후 실물 반품 미실시, 파트너사 소속 근로자에게 부당지시, 상품권 현금화 강요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고,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공정거래의무가 있는 사업특성상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0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2025. 04. 10.
0
230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
촉탁직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 및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
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에게 성희롱 및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7
동성의 직원 6명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모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치감을 준 사안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1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2024. 10. 1.부터 2024. 10. 15.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6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3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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