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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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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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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52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73사용자1, 사용자2는 당자자 적격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각하, 사용자3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99무단결근에 따른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4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6지분양도가 실질적인 대가로 보이며,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8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 태만 행위, 부서운영비 등 공금유용 행위에 대하여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9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2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2근로자가 버스 운전원으로서 안전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케 한 교통사고와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5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부서장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2. 25.0
22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경위 및 양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
22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1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경영에 참여한 자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2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65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27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2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4자체감사 중이던 조합의 감사실에 무단으로 입실하여 감사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2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5근로자들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2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9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2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07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면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