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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7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2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09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2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67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2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2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3
상가협의회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26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8
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장과 교사 간 사소한 갈등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26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9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4.
0
226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의결9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5. 02. 13.
0
22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5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8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5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62
근로자가 사직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6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3
인사발령은 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74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82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9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6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8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7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0
225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2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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