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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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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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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7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26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09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2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7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26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2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3상가협의회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26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8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장과 교사 간 사소한 갈등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26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9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22600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9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02. 13.0
225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5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5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62근로자가 사직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6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3인사발령은 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74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2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9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6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8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7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
225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