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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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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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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369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2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자치기구인 노동자협의회에 전임자 임금, 활동비,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정이 곧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68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9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외의 사안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26.0
26367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3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26.0
263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2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63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65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부당하면서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6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3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636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1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6.0
26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6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려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2026. 05. 22.0
26361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7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 이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에서 기존…2026. 05. 22.0
2636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2026. 05. 22.0
26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7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6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7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2026. 05. 22.0
263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6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감봉2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6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34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63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7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63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8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숙련 재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회사에 간부사원을 재고용한다는 확립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63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26. 05. 22.0
263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6351제주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1고용형태를 이유로 복리후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2635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4사용자는 작업방식, 임금·수당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