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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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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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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3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98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1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2는 근로자의 근로종료일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명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29시용기간 중 실시한 업무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8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5직책 부여가 승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수행하던 사업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4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68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5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자수를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로 판단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67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9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정차량 운영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8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4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은 정당하나, 징계절차 상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33운수종사자에 대한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 01. 20.0
22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3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19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2025. 01. 20.0
223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05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