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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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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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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34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9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21.0
26348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6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및 업무수행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을 뿐, 각 노동조합이 교섭을…2026. 05. 21.0
26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91PCDA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2026. 05. 21.0
263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0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9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91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1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나, 수습평가 관련 평가주체, 평가기준, 평가내용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5징계사유(노동조합비 횡령,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22총장의 교무위원회 발언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면보직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39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1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 근로자를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6338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3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2026. 05. 21.0
26337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8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5. 21.0
26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10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07체형관리 매장의 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9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09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38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1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