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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3
이 사건 근로관계는 최소한 2026. 2. 15.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그 이전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8.
0
26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2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0
26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8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0
263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8
정직기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0
263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5. 15.
0
263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15
사용자의 사무실 회수 행위 및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독립적인 지상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6
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
2026. 05. 15.
0
26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0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33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3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1주, 2주, 3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5.
0
26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76
외국인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어 구제신청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80
이 사건 전보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3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2
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3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8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2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5.
0
262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4
회사1과 회사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0
262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
공동 저자와 협의 없이 이슈브리프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행위가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5. 14.
0
262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0
2629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7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0
26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39
해임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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