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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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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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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1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8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1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8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9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4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67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6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41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2024. 11. 25.0
21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7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2024. 11. 25.0
21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83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73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70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6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1사용자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급여를 지급받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2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가 합의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72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217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17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