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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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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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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6근로장소를 한정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근로자와의 동의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96근로자가 정직기간 중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차명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정도,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6근로자는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약 6개월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81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83허위 문서 작성 및 강습료 부당 수취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26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27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6. 04. 30.0
262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8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6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6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 이전 2번의 징계(감봉3월, 정직1월)가 있었음에도 업무상 잦은 실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재료 등 폐기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정직3월)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6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05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6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7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62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62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3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30.0
26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휴업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6. 04. 30.0
2621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0교섭단위 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기간제 근로자 등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2026. 04. 29.0
26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4계약외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2026. 04. 29.0
26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1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수립 시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2026. 04. 29.0
26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5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4. 29.0
2621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3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4.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