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9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이 정당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사용자의 주간조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1근로자가 신청취지상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2024. 09. 09.0
209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6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8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 판결은 근로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2093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9복수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단수노동조합일 때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2024. 09. 06.0
20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1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장기근속기념품’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장기근속휴가’는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5사적 금전대차 및 이해상충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8채용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3사용자가 훈련근로계약의 불이행을 통보한 후 그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을 통한 근로자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8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거부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징계재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0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98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