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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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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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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74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5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026. 06. 29.0
2674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67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674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35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6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67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9.0
2674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5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구두 주장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67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3인사발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며,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를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67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26.0
267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2근로자가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67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8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67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67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6736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6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사용자와의 교섭 내용 및 결과, 일시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26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9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673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50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25.0
2673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2계약외사용자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뿐이고 그 증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체교섭을 통해 변경된 임금체계를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2026. 06. 25.0
2673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7사용자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조합원들에게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2026. 06. 25.0
267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67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67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0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