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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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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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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7근로자 업무역량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4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새롭게 추가한 직위해제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2해고에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2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6업무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6.0
20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3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1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 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1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5당사자 간 신청 외 사건의 취소를 전제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취소 및 근로관계를 회복(휴직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4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7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2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206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4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5연봉 총액 및 임금 구성 항목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3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로 받은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6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