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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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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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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3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4근로자의 ‘상품 무단 반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3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8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8근로자의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2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7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사용자가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5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무단결근)만 인정되고,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도달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8.0
2034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8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7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4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2상시근로자 수 5명이상이고 서면 해고 통지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함2024. 06. 27.0
203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7직장 내 갑질 행위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자로 평가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3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8사용자가 인사명령으로 출근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7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6택배 상·하차 근로자로 1일 단위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
20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9아파트 경비원의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