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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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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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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정직은 그 처분을 위한 잠정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을 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그에 부속하는 보직의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2024. 03. 19.0
196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정당하고 그 기간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힘들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직처분한 징계는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신청인의 청구를 각하2024. 03. 19.0
196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사용자의 주의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사용자의 인사발령 성격이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상 강임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적 생활상 불이익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1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0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1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1약 13년 6개월 간 일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서면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1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6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2023. 11. 13.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신청 노동조합은 분할 전 회사와 2023. 5. 9.부터 2023. 10.…2024. 03. 18.0
19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97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0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0해사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7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4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3이 사건 징계는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8.0
19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5노동조합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결의·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2024. 03.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