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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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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4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 남용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94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4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3. 7. 20. 자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2. 2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9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9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무특성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5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942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구제대상이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9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5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0‘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5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4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정 또한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4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0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며, 보직해임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04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49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자2 내지 6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4해고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90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37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0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2. 21.0
194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6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