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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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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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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2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94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5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없이 10분의 대기시간을 누락하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5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44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처분일이 확인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에도 징계 처분내역이 없어, 징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22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32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개월가량의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충족한 후 2023. 5. 1.에 본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52현장소장의 이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직 권유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6.0
192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기각한 사례2024. 02. 06.0
19278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3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4. 02. 05.0
192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1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2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7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해고 이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출근하라고 한 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종전 해고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보면,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64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로서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7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4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9시용 근로관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1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사항은 살필 필요도 없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
192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6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