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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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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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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2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6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8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05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79강등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6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3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6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3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1. 30.0
1921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전임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75근로자 임용취소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열차 운행 지연 경위서 징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920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4불신임투표에 대한 결과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가결을 선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제2항에 위배된다.2024. 01. 29.0
19208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2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