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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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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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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6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9186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단협2당사자 간 교육수당에 대한 산정기준을 협의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전혀 협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는 노사합의서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노사합의서 문언 내용만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01. 18.0
19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0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신청 노조와 교대노조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교대노조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경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918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50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2024. 01. 18.0
19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0사용자가 근로자를 성격이 상이한 직무로 발령하면서 근로자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인원 선택에 합리성이 없어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9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91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9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1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917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6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2024. 01. 16.0
19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4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6.0
19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5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6.0
191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4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6.0
1917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49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2024. 01. 12.0
1917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신청외 노동조합의 정○수, 김○식은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태는 회사의 운전원으로…2024. 01. 12.0
191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19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2.0
191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2근로자가 동성 후배 직원에게 행한 ‘팔뚝, 옆구리, 가슴, 귀, 목,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 및 ‘성기를 잡으려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2.0
19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80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 관련 논의가 오간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2.0
19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7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9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7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91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