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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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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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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0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6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3.0
2601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3.0
2601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9영어회화 전문강사인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3.0
260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4노동조합이 규약 제5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의결함2026. 03. 23.0
26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3.0
260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6단체협약 체결 이후에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시설·편의 등을 제공한 행위와 단체협약 일부 조항 자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600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10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차별적 처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60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70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60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600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6. 03. 20.0
2600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600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7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장이자 1인 배송기사로서 이 사건…2026. 03. 19.0
260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9.0
260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9.0
2599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리 조치로 인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8.0
2599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6징계전력 이후에도 반복하여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행한 욕설, 폭언 및 위협적 언행 등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8.0
259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48승격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17.0
259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8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25. 기본급 인상분, 통상임금 소급분,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2026. 03. 17.0
259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7.0
2599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9지부장 입후보 자격상실 처분은 조합원이 균등하게 노동조합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6. 03.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