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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49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0
18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54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0
187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4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0
18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7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7.
0
18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1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3
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2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8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9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0
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8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4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0
187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3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24.
0
1869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23.
0
186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6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 부칙 제4조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23.
0
186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3. 11. 23.
0
186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0
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독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이 사건 지회로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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