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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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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9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87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4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87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4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8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8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1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3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2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8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9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0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8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4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4.0
187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3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11. 24.0
18699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11. 23.0
18698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6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 부칙 제4조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3. 11. 23.0
1869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39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2023. 11. 23.0
18696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10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독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이 사건 지회로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2023. 1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