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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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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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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9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6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3.0
259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0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5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59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8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598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5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용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와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후 곧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59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5987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사업장 내 모든 직군은 단일 취업규칙 및 동일한 채용·복무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직군 간 인사이동 사례도 확인되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단일교섭 외에 별도의…2026. 03. 11.0
259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7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8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2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9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5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임 및 부당정직,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채용 절차에서 사용자의 교육생에 대한 교육 종료 통보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통지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교육생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7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7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59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98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59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5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59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2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5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597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1노동조합이 담당업무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3직급인 이해관계인을 초급간부라면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