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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0.
0
259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
예술단원이 이 사건 교섭 단위 내 다른 직종(공무직, 환경관리원)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시업?종업시간 및 일부 수당의 차이에서…
2026. 03. 09.
0
25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7
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부정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병가’ 부정 사용도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9.
0
25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36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9.
0
259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2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에게 근로자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를 적용하고 신청 외 노조와 단독으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한 것이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신청내용은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6.
0
259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6.
0
259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0
지회가 운영하는 2개의 센터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6.
0
2596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06
취업규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5.
0
259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4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5.
0
2596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5.
0
25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4.
0
259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14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3.
0
259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3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27.
0
25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3
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제출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2. 27.
0
25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27.
0
25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8
근로자가 재심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2회의 보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2. 27.
0
259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04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27.
0
259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26.
0
2595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26.
0
259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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