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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7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34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문위원 재계약 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1.
0
177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1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2023. 08. 18.
0
177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53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23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9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
2023. 08. 18.
0
177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2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03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8
사용자가 신고인들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해고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52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다소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8.
0
177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2023. 08. 17.
0
1778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중대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3. 08. 17.
0
177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28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77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7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7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8. 17.
0
177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5
근로자1의 비위행위(1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2개) 중 1개만 인정되나, 징계전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77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0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77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55
사용자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77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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