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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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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8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9근로자1과 2는 행정실장과 급여지출업무 담당자로서 규정에 없는 수당을 적법 절차없이 편성?지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반면,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을 받았을 뿐 수당의 지급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3.0
1687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3.0
1687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3.0
1687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일정 기간 진행되는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공사가 계약기간 이후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공사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3.0
168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4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12.0
168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2.0
168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2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2.0
168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2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1.0
1686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1.0
1686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6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1.0
16866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4한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내 사업부문인 ○○○CC는 골프장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타…2023. 04. 10.0
16865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3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3. 04. 10.0
168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0징계처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등급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68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3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68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68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68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6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0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68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2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68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에 따른 교대근무제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