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4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8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9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2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표시거나 사직 의사가 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4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28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648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4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중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 조합원 수…2023. 02. 08.0
1647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2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6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0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2023. 02. 08.0
16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6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지만,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정직 및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8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5서울2022부해29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2023. 02. 08.0
16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3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1개월 지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없이 수습평가 후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32022. 9. 15. 자 해고예고는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변상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