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8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6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1사직서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1. 16.0
1628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7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2항의 수습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기준인 ‘각 호봉별 시급’은 '2021년 임금산정표상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3. 01. 13.0
1628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3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7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2023. 01. 13.0
16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8사용자1, 2가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7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8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2시설사용료 편취(횡령), 문서 위조, 업무 태만 등의 혐의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6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9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6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70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78근로자가 제출한 반장 직책 포기서에 대해 사용자가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은 능률적인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9근로자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6271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6정유주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실제 경영담당자인 안창호의 아내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안창호의 친인척인 안○근,…2023. 0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