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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2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18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6.
0
162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1
사직서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1. 16.
0
16288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7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2항의 수습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기준인 ‘각 호봉별 시급’은 '2021년 임금산정표상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3. 01. 13.
0
1628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5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7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2023. 01. 13.
0
16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68
사용자1, 2가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7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72
시설사용료 편취(횡령), 문서 위조, 업무 태만 등의 혐의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6
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9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96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6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70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78
근로자가 제출한 반장 직책 포기서에 대해 사용자가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은 능률적인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9
근로자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3.
0
162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6
정유주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실제 경영담당자인 안창호의 아내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안창호의 친인척인 안○근,…
2023.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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