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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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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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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5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1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55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2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5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7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6. 01. 07.0
255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4근로자의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부적정(불성실한 직무수행, 소속기관 피해 및 명예훼손)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5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2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25548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종전 사건에서 문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사정은 모두 시정하였고, 2025. 11. 12.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차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6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1초심 구제명령 이후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5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4근로자는 아파트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골프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1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0조합원에 대한 내부 통제권으로서의 정권 6개월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5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6. 01. 06.0
25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54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0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맞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3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0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정직 1개월은 적정한 반면 해임,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