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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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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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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413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당시에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에 차이가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섭단위 통합을 결정한 사례…2021. 10. 26.0
134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6.0
13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09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6.0
13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1사용자가 병원 근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26.0
134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9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6.0
13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3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6.0
134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6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6.0
1340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회사 내 폭행은 징계사유가 되고, 해고는 양정 상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6.0
1340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4대리기사는 대리업체의 사업에 필수적 노무인 대리운전을 제공하면서 대리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대리운전이라는 노무의 대가로 보수를 얻는 노조법상 근로자에…2021. 10. 25.0
134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67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2021. 10. 25.0
134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9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19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4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7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4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68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5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여섯 가지 중 한 가지인 지시불이행(정산보고 지연)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18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복직이 어렵다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3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3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38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5.0
13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54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배차배제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조합원 5명에 대한 해고집행 중지통보 및 신청 노동조합 지회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1.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