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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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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3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2당연퇴직(면직)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12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외 인사발령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의 나머지 경제적 보상 등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14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87택시조합 간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원 중에 양도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양도·양수 및 해산에 찬성하였으나 매매대금 정산서의 출자금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수조합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1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07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3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5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5채용내정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원조사 결과 최종 불합격을 통보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8.0
13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03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94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4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3승진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정보 유출 및 특정인에 대한 승진 청탁을 각각의 징계사유로 하는 주의경고 및 감봉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며,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9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3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4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5가변적인 건설공사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5.0
1333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20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2021. 10. 14.0
133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85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