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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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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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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5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7
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2 내지 근로자4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5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4
금품수수, 입찰방해, 접대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5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6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는 56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5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4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53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7
사용자의 해고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7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근로계약 상대방이더라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02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1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1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05
구제신청이 제척기한 내에 제기되었으나 호봉정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0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04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신청은 초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1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무 중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93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20
근로자가 ‘매니저의 폭행 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용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95
근로자는 2025. 1. 26. 자 구두 해고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징계해고 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및 달리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8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해고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5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55
‘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특히, 대표이사와 시설장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포함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0
25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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