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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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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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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0사용자1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9.0
107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09.0
107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49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0. 04. 09.0
1078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8.0
107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6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08.0
10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8.0
10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3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8.0
107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4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승무정지 등의 각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8.0
107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6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7.0
107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7.0
10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48공문서 위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7.0
10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96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근무시간 중에 반복적으로 잠을 자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6.0
10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92전보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여직원에게 성매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6.0
107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등 소정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6.0
10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5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6.0
107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08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신청의 구제명령은 기각한 사례2020. 04. 03.0
107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22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부정하게 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2.0
10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유류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고의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여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2.0
107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4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기발령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2.0
107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2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