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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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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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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2근무지 무단이탈 및 부당 업무지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7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9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7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74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95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1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5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감안하여 볼 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0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2. 23.0
10267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단협2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12. 20.0
10266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8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2. 20.0
10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4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6근로자가 제작한 회사 홍보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32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16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8근로자는 용역업무 수행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95승무정지는 업무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6직장 내 성희롱을 한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5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사유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
10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20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신청인 등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