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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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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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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9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7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9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1취업규칙상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9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5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2019. 11. 15.0
99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43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99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37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9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1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
99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
99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8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
99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09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
99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7취업규칙 무단 반출, 관리자 지시 불응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
99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6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
99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4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
99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93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청인은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3.0
99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81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3.0
9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60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3.0
998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3.0
99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0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전환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3.0
9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4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3.0
9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19. 11. 13.0
99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89신청인의 업무는 고객을 수임하고 그에 대한 성과보수를 받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