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39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4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 08. 29.0
9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62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6인정 - 근로계약에 업무가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1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한 근로계약의 종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9공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를 한 행위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9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93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9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9징계사유중 일부는 부당하나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93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4사직원이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93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3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93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8시용기간 평가에서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938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08. 27.0
93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3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당직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08. 27.0
9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1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2019. 08. 27.0
9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2근로자는 방송국에서 특수영상 제작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4이 사건 징계 후 이를 반영하여 해고하였는바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허위보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3징계해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4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8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2019. 08.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