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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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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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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03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9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90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9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6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2019. 07. 04.0
903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903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2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19. 07. 04.0
90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90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7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9028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휴업2폐업으로 인하여 승인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례2019. 07. 03.0
9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3.0
9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5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3.0
9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4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7. 03.0
90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3.0
9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8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3.0
9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08초심 구제신청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2019. 07. 03.0
90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5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9. 07. 03.0
9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3.0
90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6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2.0
90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2.0
90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2.0
90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1기간제 영어회화교사가 4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