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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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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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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8.0
89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29회사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8.0
89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8.0
8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71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28.0
89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9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8.0
8990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살펴보면 두리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19. 06. 27.0
89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5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27.0
8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6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7.0
89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6징계사유 중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본사 민원관련 직원 비방,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전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7.0
8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3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7.0
89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2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7.0
8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42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며, 비위행위로 인해 공사의 명예를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강등)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7.0
89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8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한 희망근로 계약기간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27.0
8982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9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6.0
8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7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있으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6.0
89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26.0
8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8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6.0
8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2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6.0
89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6.0
8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6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