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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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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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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0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5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4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만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5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3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6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5당연퇴직규정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세대원수를 허위로 한 위장전입 행위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4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8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경영상의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0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8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1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4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5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0회사의 기밀서류를 절도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86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2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86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86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0인정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근로내용이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86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86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2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86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3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만 있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후속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어 인사대기 명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863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