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6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0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5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4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만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3
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6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5
당연퇴직규정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세대원수를 허위로 한 위장전입 행위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4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8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경영상의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0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8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4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1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4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0
8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0
회사의 기밀서류를 절도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86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2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86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2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86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0
인정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근로내용이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86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86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86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3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만 있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후속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어 인사대기 명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863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6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
0
1
…
909
910
911
912
913
…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