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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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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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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4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3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2019. 03. 26.0
847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6.0
847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6단체협약 제1조의 유일교섭단체 조항, 제41조의 정년퇴직 조합원의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2019. 03. 25.0
8472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부장직 사퇴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71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3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7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18.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7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채용을 서면통지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교내 인질극 이후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6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으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2019. 03. 25.0
846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8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판매원에 대한 용역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2019. 03. 25.0
84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매월 고정된 운송용역비를 받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6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도 하지 아니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 03. 25.0
846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1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846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1부당해고 구제신청2019. 03. 25.0
845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횡령 사건의 공모자로 의심을 받은 상황에서 징계해고보다는 자진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
84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
84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
845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