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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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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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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9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375일 동안 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4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4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4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2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는 아니지만 추가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7. 08. 09.0
44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7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4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0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44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2유죄 확정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44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4사용자들은 고용승계 의무가 있거나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446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3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44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2017. 08. 08.0
44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9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8.0
4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9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8. 08.0
44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2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8.0
44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4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8.0
44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6개인의 일탈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8.0
4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9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7. 08. 07.0
4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2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사업장에서 이탈한 후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진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
44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1근로자의 장기간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
4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3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
44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6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
4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8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회사규정에 반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