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59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주휴일 변경은 배차변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2.0
36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55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2.0
3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8업무지시 위반, 사내 위계질서 문란, 상급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2.0
36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58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동 사유를 제외한 근태불량의 사유로 정직처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2.0
366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3상습 위반자를 가중 처벌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1. 12.0
3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1강행법규에 배치되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2.0
3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3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하면서 수탁 전 인사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1.0
3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2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1.0
3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3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1.0
3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6초심유지,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1.0
3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66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금품 및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1.0
3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6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에 있어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40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C등급 부여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5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49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3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42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9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35임금지급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일괄 제출한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1. 10.0
36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6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