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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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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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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3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46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3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26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11. 15.0
338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5근로자의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16. 11. 15.0
33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5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33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3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4무단결근, 배차시간 미준수, 고소·고발 남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33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1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3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1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6. 11. 15.0
3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5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작취미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33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3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3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0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3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5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33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33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1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6. 11. 11.0
33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9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 2~12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33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3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33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8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33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6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3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6교통사고별 징계의 기준과 그 양정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3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7재심신청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2016. 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