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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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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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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4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1.0
31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8신청인1, 2는 피신청인과 동업관계에 있고, 신청인3, 4, 6, 7은 피신청인과 직접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1.0
3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5근로자들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한 사례2016. 09. 20.0
312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6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5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18근로자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2회 반송되었고,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11허위 내지 부실하게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업무 비용을 청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0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1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4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4「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0.0
31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7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46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9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0무효인 취업규칙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7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고,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3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6해고가 존재하나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7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
3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3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