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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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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1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8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
12,400,000원을 횡령하고, 4년여에 걸쳐 카드깡(23,604,000원)과 회계 조작(29건, 1,700여 만원)을 한 마트의 점장과 총무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1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0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8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3.
0
25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0
근로자를 KTX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2016. 05. 13.
0
25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0
2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9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미행감찰 후 징계 처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0
25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0
25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
사용자가 행한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0
2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8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0
25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0
25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3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고, 당연퇴직 처리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2.
0
257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8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2016. 05. 12.
0
25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1.
0
2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4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1.
0
25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3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11.
0
25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5. 10.
0
2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6
근로자가 재심신청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256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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