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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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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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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1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8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12,400,000원을 횡령하고, 4년여에 걸쳐 카드깡(23,604,000원)과 회계 조작(29건, 1,700여 만원)을 한 마트의 점장과 총무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1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0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3.0
25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0근로자를 KTX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2016. 05. 13.0
25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2.0
2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9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미행감찰 후 징계 처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2.0
25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2.0
25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사용자가 행한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2.0
2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2.0
25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12.0
25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3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고, 당연퇴직 처리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2.0
257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8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2016. 05. 12.0
2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1.0
2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4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1.0
256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3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1.0
256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5. 10.0
2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6근로자가 재심신청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5. 09.0
25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