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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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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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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규정을 위반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5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단체협약에서 확인되지 않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보안규정 위반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징계이고, 업무적성평가를 통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징계 및 전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50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면서 전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 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50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9정규직 근로자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5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4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7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반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49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5.0
2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2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5.0
24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5.0
24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2016. 04. 14.0
24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4.0
24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2징계사유 중 상습적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14.0
24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4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의결절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을 못하므로 구제신청의 전부를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4. 14.0
249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이후 해고된 근로자에게 출근 등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출근 명령 등을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요 목적인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4.0
24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2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4.0
24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0강임, 경고 및 해고는 부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4.0
24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9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4.0
248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감봉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2.0
248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