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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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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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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5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
규정을 위반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8.
0
25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9
단체협약에서 확인되지 않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보안규정 위반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징계이고, 업무적성평가를 통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징계 및 전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8.
0
25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면서 전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 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8.
0
25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
정규직 근로자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8.
0
25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8.
0
24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8.
0
24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7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반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8.
0
24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5.
0
24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5.
0
249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
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5.
0
24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2016. 04. 14.
0
24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4.
0
249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2
징계사유 중 상습적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4.
0
24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4
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의결절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을 못하므로 구제신청의 전부를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4. 14.
0
249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이후 해고된 근로자에게 출근 등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출근 명령 등을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요 목적인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4.
0
24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4.
0
24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0
강임, 경고 및 해고는 부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4.
0
24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9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4.
0
248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감봉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0
248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5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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