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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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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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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발생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고 설령 해고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24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0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240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5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1.0
24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4징계사유가 21가지나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1.0
24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59「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6. 03. 18.0
23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4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23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213년간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평가의 적정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한 재계약 거절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2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9계속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2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3주야간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23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2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45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5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고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9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9업무상 횡령사고를 저지른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8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대의원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감사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6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받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0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2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6근로자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6.0
23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87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