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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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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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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05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상급자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15대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35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18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자기 사업을 하고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91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12관리소장의 발언 및 대표이사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기구를 선택하도록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9시용기간을 거친 정식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58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7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에 상당부분 귀책사유가 있어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20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2016. 02. 03.0
21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12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강압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 철회 등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8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9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09출장비 및 업무활동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86사용자가 사직(또는 해고)을 철회하고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12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83성과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59「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0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86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1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0근로관계는 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에 성립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위로금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