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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78
근로자가 해고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들은 말을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9
교통비 허위 신청의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업목적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41
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4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2, 3에게 행한 정직 1개월 및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77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4
사업조직의 일부인 공부방 운영 적자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8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 4, 5,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0
확정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99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사유나 수습평가도 없이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98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등에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8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0
18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55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0
18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12. 31.
0
18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07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임의 대출확인서 발행 등 행위를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0
18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2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0
18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14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하고 부당인사발령 주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0
1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98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과 법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0
18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0
18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6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0
18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15
심문회의 등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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