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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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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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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7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78근로자가 해고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들은 말을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9교통비 허위 신청의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업목적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41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4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2, 3에게 행한 정직 1개월 및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77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4사업조직의 일부인 공부방 운영 적자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8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 4, 5,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0확정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99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사유나 수습평가도 없이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98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등에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8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18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55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18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1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5. 12. 31.0
1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07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임의 대출확인서 발행 등 행위를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1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2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18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14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하고 부당인사발령 주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1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98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과 법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18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18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6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1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15심문회의 등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1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