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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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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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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53업무실적 부진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6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5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69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34예비기사로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6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61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의 위임없이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한 것이고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여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5. 12. 11.0
16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52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15. 12. 11.0
16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39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6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59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6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5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6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5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6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47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불법진입, 조합조끼 착용지시, 사내집회 가담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그 외 교육 진행방해, 징계위원회 방해 목적 시위, 공군 폐자재 창고 무단출입, 잔업특근 거부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0.0
16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60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결정이 난 이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0.0
16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65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0.0
1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29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로 볼 때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면직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0.0
16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6정년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0.0
1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0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전보상을 인정한 사례2015. 12. 10.0
16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84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15. 12. 10.0
1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3형의 확정에 따른 취업규칙 소정의 통상해고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9.0
16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2근로자들에 대한 배차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를 단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9.0
168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담당 공종이 모두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9.0
1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20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