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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6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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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26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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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71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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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9
사용자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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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3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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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2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 및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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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1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 및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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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35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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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8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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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5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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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8
사용자1, 사용자2 모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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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4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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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6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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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64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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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7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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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9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경위서 제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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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2
재심 신청인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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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7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하였으므로 정직 및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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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8
사용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사용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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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9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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